계룡시지회 정관(안)

 

지 회 정 관

제정 : 2017. 9. .

 

1장 총 칙

 

1(목적)

사단법인 대한민국 해군발전협회 계룡시지회는 미래지향적인 국방정책과 해군발전을 지원 및 후원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안보와 조국번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민국 해군발전협회(이하 본회라 하고 약칭으로는 해군협회라 한다)의 지회로서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민국 해군발전협회 계룡시지회’(이하 지회라 하고 약칭으로는 해군협회 계룡시지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Association of the ROK Navy Gyeryong City Branch' (약칭으로는 ’AROKNGB'라 한다)라 칭한다.

 

3(지회의 역할과 기능)

지회는 정관의 목적과 사업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해군출신자로 구성된 제반 협력단체 간에 또한 모든 정회원 간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4(사무소의 소재지)

지회의 사무실은 계룡시에 둔다.

 

5(사업)

지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 국가안보체제 발전을 위한 정책 등 연구 활동

. 군 안보협조체계 활성화 지원활동을 위한 상호 협력사업

. 해군의 발전을 위한 제반 활동

.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사업

. 사회공익을 위한 봉사활동

. 회원의 친목도모 및 사기복지 증진

항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목적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장 협력단체

6(정의)

정관에서 정하는 협력단체란 다음과 같다.

임관임용전문직능 형태별로 구성된 해군출신의 모임으로서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해군OCS장교 중앙회, 해군제2사관학교 총동창회, 해군ROTC 중앙회, 해군동지회, 해군UDT 동지회, 해군UDT/SEAL 전우회, 해군SSU 전우회, 잠수함연맹 기타 병과별 모임 등이 있다.

해군협회 계룡시지회의 협력단체로는 옥포회, 천지회, 해우회, 예비역준사관회, 해군동지회, 해사모 등이 있다.

지회는 이들 모임을 협력단체(현역 제외)로 정의하고 이들 단체와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어 지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7(협력사항)

협력단체와 협력해 나갈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내외 행사 및 활동을 위한 협력

지회운영을 위한 인적 협력

지회 수익활동 관련 협력

기타 사항

 

3장 회 원

8(구분 및 자격)

해군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은 지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뜻을 같이하며 해군을 사랑하고 후원지지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하며 연회원, 평생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로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로 한다.

. 해군출신 전 예비역

. 지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뜻을 같이하는 자

. 지회에 가입한 단체에 소속된 회원

명예회원은 지회 및 군 발전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내외국인 또는 단체로서 회비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9(가입)

해군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은 본회 소정의 가입절차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여야 하고 정회원(본회 및 지회)이 되려고 하는 자는 본회 운영내규 제9(회비 및 납부방법)의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다.

회원가입에 따른 세부사항은 본회 운영내규 제8(가입)에 의한다.

 

10(회비 및 납부방법)

회비 및 납부방법에 따른 세부사항은 본회 운영내규 제9(회비 및 납부방법)에 의한다.

 

11(기부금의 납부)

지회의 발전을 후원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이 규정 제10(회비 및 납부방법)와는 별도로 그 액수에 제한 없이 기부할 수 있으며 지회는 적법한 영수증(세법상의 소득공제용)을 발급하고 본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2(탈퇴)

회원은 지회에 탈퇴의사를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이 때 기 납입한 회비, 기부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회원이 사망, 파산 및 제명된 때에는 당연 탈퇴된다.

 

13(제명)

회원이 지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지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총회 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4(권리와 의무)

지회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지회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회의 사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일반회원은 지회의 사업활동 등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15(정치활동의 금지)

지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지회의 임원은 정당의 대표자, 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16(통신관리)

지회의 회원은 회칙준수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뿐 아니라 신상 변동사항(거주지, 근무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을 수시로 지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장 임 원

17(임원의 구성)

지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 1

. 부회장 : 수석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내

. 사무처장 : 1

. 이사 : 15명 이내(회장을 포함하여 전 임원은 이사가 된다.)

. 감사 : 1

. 고문 : 2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18(임원의 선출)

17(임원의 구성)의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회장은 본회의 정회원인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 및 의결(2/3이상 동의)을 거쳐 선출한다.

. 계룡시 관내 협력단체의 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되며 이사회의 의결(과반수 이상 동의)을 거쳐 부회장 중에서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한다.

. 이사(협력단체장 제외), 감사, 고문은 회장이 위촉하고 이사회의 의결(과반수 이상 동의)로 선임한다.

. 사무처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회원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19(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20(임원의 임기)

회장, 수석부회장 및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사(협력단체장 제외)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감사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고 임된 임원의 임기는 결원이 된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1(임원의 직무)

회장은 지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 의결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지회의 회무 및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시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상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22(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5장 의결기관

23(의결기관의 구분)

지회의 의결기관은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한다.

 

24(회의 의결방법)

회의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회원 또는 이사회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 불가 시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으며 어 때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의장은 회의 시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의안표결 시 이해 당사자는 해당안건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5(회의의 소집)

회장은 회의소집이 요구될 때에는 회의 개최일자 15일전까지 회의출석 당사자에게 회의일자 등의 내용을 이메일, 서신 등으로 통보한다.

 

26(의사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정족수 및 출석회원 성명

부의사항, 의결사항 등

 

1절 총 회

27(총회의 구성)

총회는 지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8(회의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 회계연도 말에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회원의 재적인원 1/3이상 요구 시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29(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총회가 개최되지 않았을 시 이사회가 대행한다)

당해연도 회무 및 예산결산사항

차기년도 사업 및 예산계획 사항

정관변경 및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기타 지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2절 이 사 회

30(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31(회의의 소집)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간사의 요구, 재적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의장은 제항에 의한 이사회 요청이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2(의안발의)

이사회의 의안은 의장 또는 재적이사 1/3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의결방법은 제24(회의 의결방법)에 따르며 대리출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3(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총회에 상정할 안건

정관 변경에 관한 안건

사업계획의 승인

입회비, 회비, 특별회비 등에 관한 사항

상벌에 관한 사항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사항

명예회원의 지정

기타 총회 의결사항이 아닌 지회 업무집행에 중요한 사항

 

34(긴급사항 처리)

총회의결이 필요한 경우라도 시간적으로 회의소집 등 절차상 어려운 긴급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6장 재산 및 회계

35(경비와 유지방법)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원의 회비, 특별회비

회원의 기부금

국내외 단체로 부터의 협찬금, 기부금 및 출연금

기타 지회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등

 

36(회계의 구분)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회계처리는 관계 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회계원칙과 법인회계의 원칙에 따른다.

 

 

37(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38(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반환, 기본재산에 전입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의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39(사업실적 및 결산)

메 회계연도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7장 상 벌

40(표창)

지회의 발전에 공헌하거나 모범이 되는 회원, 단체 또는 비회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41(징계)

지회의 임원, 회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42(상벌의 절차)

상벌의 절차는 본회 내규에 의한다.

 

8장 정관의 변경

43(정관변경 발의)

정관변경은 회장이나 이사회 1/3이상의 동의로 발의 할 수 있다.

회장은 정관 변경안이 발의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 10일 전까지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44(정관의 변경)

정관의 개정안이 상정된 때에는 20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변경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 등기를 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9장 보 칙

45(해산)

지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

총회 구성원의 3/4이상의 찬성으로 해산결의를 한 때

회원이 없게 되거나 본회가 파된 경우

 

 

46(위임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모든 사항은 본회 내규를 근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47(타 법령의 적용)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 정관 및 본회 내규에 의한다.

 

 

부칙<2017. 9.20>

1(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게시글이 어떠셨나요?



다른 이모티콘을 한번 더 클릭하시면 수정됩니다.
화살표TOP